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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크라이나 지지 활동 정보

후원처

유엔난민기구(UNHCR)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유니세프(UNICEF)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월드비전(World Vision)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구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대한적십자사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우크라이나 긴급 대응!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굿네이버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국경없는 의사회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카카오 같이가치 우크라이나 긴급모금

희망브리지 우크라이나 긴급모금

기아대책

자원봉사

  • 한국시간 2022. 2. 13. 00시 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시에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따른 제재조치 등이 가해질 수 있음.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ㆍ 전쟁 ㆍ 내란 ㆍ 폭동 ㆍ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위치: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45길 21

연락처:

대사관 소식:

(2022. 3. 2.)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원화 특별 계좌:

  • 은행: 하나은행
  • 예금주: 우크라이나대사관
  • 계좌번호: 174-910024-87105

(2022. 3. 2.) 공동성명 요청:

  • “러시아가 중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유례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대륙 최대의 인도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 오피니언 리더, 정치인과 정당, 시민단체, 교수와 학계,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함께 하여, 러시아가 즉시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비디오 영상 등)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3. 1.) 러시아식이 아닌 우크라이나식의 정확한 용어 표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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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 구호품 수령 관련: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구호품을 직접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대사관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검토하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암호화폐 기부

  •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USDT(테더), DOT(폴카닷) 등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음.
  • 우크라이나 정부 암호화폐 지갑:
    • BTC 357a3So9CbsNfBBgFYACGvxxS6tMaDoa1P
    • ETH and USDT (ERC-20) - 0x165CD37b4C644C2921454429E7F9358d18A45e14
    • DOT - 1x8aa2N2Ar9SQweJv9vsuZn3WYDHu7gMQu1RePjZuBe33Hv.
  •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Ukraine/status/1498547710697345027?s=20&t=-b3cST_IdhM9T5YqinhR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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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Upbit) 출금수수료 전액 지원

  • 2022. 3. 20. 23:59:59 까지 우크라이나 지갑 주소로 기부할 때 발생하는 출금수수료 전액 지원 예정임. 수수료 면제 공지시(2022. 3. 4. 21:03) 전에 기부에 참여한 회원에게도 소급하여 출금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임.
  • 2022. 3. 31. 전에 출금수수료 상당을 에어드랍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 회원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기부 참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고 소득공제가 불가능함.
  • 우크라이나 기부에 참여한 회원에게 기부를 증명하는 NFT를 향후 지급할 예정임.
  • 출금수수료 지원, NFT 지급 모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출처: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2485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는 방법

기타 지원 방법

  •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의 지역사회를 직접 돕는 방법
    • 영국 가디언 등의 외신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숙소를 예약한 뒤 방문은 하지 않는 방식의 기부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에어비앤비’에서도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예약에 대해서는 ‘게스트 및 호스트 수수료’를 면제 중임.

국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2022. 2. 28.)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및 취업 허용.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 출처: https://www.moj.go.kr/bbs/moj/182/556765/artclView.do